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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렌식, 향후 디지털저장매체 관련 소송의 중요한 화두
작성자 R****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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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09-12-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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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976

"포렌식, 향후 디지털저장매체 관련 소송의 중요한 화두”


[인터뷰]이정남 한국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 사무국장

“포렌식 기술은 활용 분석기술일뿐, 포렌식 전체로 오해하지 말아야”


최근 만난 한국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회장 이재우, 이하 ‘CFPA(Cyber Forensic Professional Association)’)의 조희준 이사는 “내년도에 대외적인 협회 활동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며 “사이버포렌식전문가 정식회원들을 중심으로 협회 홍보와 이를 위한 지식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립된 지 올해로 만 6년, 국내 처음으로 사이버포렌식 관련 협회로 출발해 수많은 포렌식전문가들을 배출하고 여전히 그에 힘쓰고 있지만 대외적인 홍보가 약했던 것이 사실. 이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이버포렌식의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 좀더 힘쓸 것이란 말이었다. 이에 이정남 CFPA 사무국장을 직접 만나 협회의 행보는 물론 사이버포렌식에 대한 이모저모를 들어봤다.


-우선 CFPA에 대한 소개말씀?

지난 2003년 9월 동국대 석좌교수인 이재우 박사를 회장으로 처음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공식적인 행보에 들어가 사이버포렌식의 활성화,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우선 교육과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84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을 치루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CCFP(Certified Cyber Forensic Professional)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고 있다. 특히 작년 7월 28일에는 CCFP가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으로 등록됐다.




회원은 자격을 취득한 정회원과 준회원(자격 미취득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저명인사들은 특별회원으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정회원은 약 550여명이며, 2009년 12월 현재 19기가 교육 중에 있다.




-일반적으로 포렌식을 정보보호의 한 하위 분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포렌식은 처음 출발단계부터 수사의 필요에 의해 태동됐다. 1896년 영국인 에드워드 헨리가 완성한 지문시스템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으로 범인을 추적하고 검거한 범인과 동일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됐으며, 지금은 생체지문으로 활용한 보안분야로 확대돼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수사의 필요에 의해 연구 개발된 과학기술이 이제는 독립적인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의료과학으로 발전했다. 사이버포렌식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범죄 매개체로 활용한 범죄현장에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 수집한 범죄 증거의 증명력을 유지하고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연구 개발돼 왔으며 수사와 법정대응의 한 측면으로서 유지되고 있으며 분석 측면에서 기술적인 방법이 활용된다.




사이버포렌식은 크게 3가지 분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법률적 측면에서 법정에서 요구하는 증거로써 증명력을 갖추도록 하는 측면 ▲수사 조사단계에서 법정 증명력을 갖추기 위해 각종 수사·조사 서류에 포함시킬 내용들 ▲기술적 측면으로 기술적인 분석 기법을 통해 증거물로 입증받기 위한 분석 단계이다.




정보보호 분야에서 예방을 통해 침입자를 차단하고 침입한 침입자를 탐지하며 대응과 피드백의 순환 과정 속에서 포렌식은 대응의 측면을 갖고 있다.




저장된 로그기록 등이 위·변조 되지 않았다는 동일성(Identity)과 무결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때 포렌식 기법이 활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네트워크 보안의 기술적 측면에서 대응의 한 영역이긴 하지만 포렌식은 정보보호의 하위분야가 아니라 인접영역으로 보는 편이 맞다.




현대는 컴퓨터로 모든 자료들이 처리·저장·활용되고 있다· 사이버포렌식은 네트워크와 컴퓨터 등에 저장돼 있는 자료들을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처리해 보존하고 증거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컴퓨터라는 특수한 기술을 활용하다보니 기술적인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 자체가 포렌식이 아니라 포렌식에서 활용하는 분석 기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내 법원에서 포렌식 전문가, 어디까지 인정을 받고 법적 효력이 있는가?

형사소송 측면에서 보면 지난 2007년 12월, 일심회 판결문 등에서 전문가의 전문적인 능력에 대해 인정한 바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아직 전문가를 인정한다는 판결은 없으나 향후 디지털 저장매체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형사판례가 참고돼 준용될 것으로 본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포렌식전문가의 법정 진술은 참고인 진술로써 참고인이 증언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적용돼 4가지 조건-▲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될 것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될 것(내용을 인정)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보장될 것 ▲특신상황이 인정될 것(조사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만족되면 참고인이 진술한 증거가 증거로써 증명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포렌식전문가로 특정지어 놓지는 않았지만 기존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상에서 법원의 검증절차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잇기 때문에 제3자가 분석해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될 때는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포렌식에 협조할 수 있는 체계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런 만큼 포렌식 전문가들은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가?

포렌식은 단순히 기술적인 분석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법률적 측면에서 증거의 증명력을 확보하고 보존하는 증거보전 신청과 분석한 증거에 대한 책임으로 법정에서 증언해야 하는 부담을 않고 있으며 조사적인 측면에서 조사 서류의 각종 문답 사항에 절차를 준수하는 내용들이 포함돼야 한다.




따라서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으면 조사와 법률적 측면을 추가로 공부해 포렌식 전문가로 손색이 없게끔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 사이버포렌식 석사과정에 입학해 수학하거나 CFPA가 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이버포렌식조사전문가 자격증 과정에 참여해 체계적인 사이버포렌식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과 한국의 포렌식과 관련한 법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미국은 엔론사 회계부정사건을 계기로 2004년 발효된 SOX(Sarbanes Oxley Act) 법에서 기업의 분식회계를 차단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을 제정하였으며 핵심적 감사문서는 전자우편을 포함하여 5년 동안 보존토록 돼 있다.




2006년 12월, 미연방 민사소송절차법이 개정돼 ‘E-Discovery’가 등장했는데 그 내용은 기존 증거 개시 제도(Discovery)에 전자 데이터를 포함 시킨 것이다.




한국은 2007년 12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제266조3항과 4항, 11항에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했으며 전자증거는 기존 증거제도에 포함해 인정하고 있고 별도 전자증거로 독립해 분류하고 있지는 않다.




-사이버포렌식, 왜 중요한가?

향후 범죄의 대부분이 컴퓨터 등을 활용해 범죄가 자행될 것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와 컴퓨터에 저장된 범죄의 증거물이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따라서 인터넷과 컴퓨터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특히 기업의 감사 측면에서 내부 비리행위나 기업기밀 유출 등 범죄행위 등에 포렌식이 활용되기 때문에 그 활용도는 대단히 높고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소송에서 패소해 수많은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에 적은 투자비용을 아끼려다 나중에 엄청나게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사태가 조만간 올 것이다.




또한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포렌식의 종주국인 미국과 현격한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제품들이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국내 업체들의 선전을 기대해 본다.




사이버포렌식은 향후 확장 영역이 무궁무진하다. 인류 기술이 발달하고 진보될수록 모든 자료가 컴퓨터에 저장되고 관리되기 때문에 포렌식을 잘 배우면 향후 전문 직업으로 각광받는 시대가 조만간 올 것으로 본다.




현재까지 민사소송 등에서 대규모 법원에서 패소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향후 의료분야를 비롯한 행정 등 컴퓨터가 사용되는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소송은 사이버포렌식의 분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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